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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9월은 토지․주택 재산세 납부하는 달”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과세...납부 기한 9월 30일
등록날짜 [ 2021년09월14일 09시17분 ] |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09시22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여 건 79억3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은 건축물과 주택 1기분(50%), 9월은 토지와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재산세 주택분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군민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세율 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씩 인하해 과세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화순군 ARS 간편 납부(061-379-5200)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더 편하게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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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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