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흐림 서울 18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화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10월부터 기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록날짜 [ 2021년08월31일 11시29분 ] |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시32분 ]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돼 소득과 재산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세전)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보장 강화로 한발 앞선 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71~5)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 한창 (2021-08-31 11:33:08)
화순군, 신규 확진자 1명 발생 (2021-08-30 04: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