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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공원 내 음주·취사행위 및 4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행위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21년08월18일 17시45분 ] |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7시48분 ]


 

 

순천시(시장 허석)가 쾌적한 도시공원 환경 조성과 크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에 따라 순천시는 밤 10시 이후 음식점·카페 영업 및 4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을 시행하여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밤 10시 이후 비교적 관리가 느슨한 도심 공원에서 음주 및 고성, 4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등의 코로나19 방역에 우려스러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키로 하였다.

 

이번 단속은 4개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금당공원 등 16곳의 도시공원에서 4인 이상이 모이거나 음주·취식행위 또는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한다.

 

순천시는 단속에 앞서 공원 내 금지행위 근절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홍보물 등을 부착하였으며, 1차적으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 과태료부과·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조정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단속을 떠나 코로나19에 따른 팬더믹 상황을 고려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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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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