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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장, 주 52시간제 현장 방문
- 지난 7. 1.부터 5∼49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록날짜 [ 2021년08월13일 08시54분 ] |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09시05분 ]

 

▲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장 현장 방문 사진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8월 12일(목) 대구 북구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주>성보산업, 대표이사 강연숙)를 방문하여,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현장의 상황 등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날 방문한 ㈜성보산업은 2012년 8월 설립되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업체에 차량용 시트 부품을 납품(2020년 기준 연매출 220억 원)하는 사업장으로 관리직, 생산직 등 총 4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다.

 

대부분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가 그렇듯이 고객사의 긴급 발주 등으로 계획에 없던 생산물량이 발생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 생산직을 중심으로 주 5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직원 일부 발생

 

이에, 2021년 2월부터 신규 채용 2명, 연장근로 상시 모니터링, 정시퇴근문화 확산 등을 통하여, 기존에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하던 19명의 근로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465만원, ’20년~)한 바 있고, 노동시간 조기단축에 따른 정착지원금(약 2,160만원)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34세 이하)에게 2년간 취업지원금 최대 600만원 지급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지원금: 주 52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1인당 120만원, 최대 6,000만원 지급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사업장에 도착한 뒤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근로자들을 격려했고, 이후 관리이사 및 근로자대표와 면담,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윤태 청장은 “그동안 기업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탄력‧선택적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 지원단」을 설치해서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였는데 부족한 점도 있을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과로 사회 탈출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도 요청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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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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