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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4일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가구, 1인당 10만 원 지급
등록날짜 [ 2021년08월13일 06시19분 ] |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06시24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4746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8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4746명이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이달 24일 일괄 지급된다.

 

기존 복지 급여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지 급여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 정보가 없는 대상자(복지 급여 미수령 차상위계층 등)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후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9월 중 순차 지급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061-379-3275),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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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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