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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지 이용실태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실시
농지 취득 및 소유·이용현황 집중점검 및 상시단속으로 농지질서 확립
등록날짜 [ 2021년08월10일 17시32분 ] |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7시33분 ]


 

 

순천시(시장 허석)는 농지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 15,004건 1,936㏊에 대해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불법행위도 병행하여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농지 이용실태조사가 끝나면 불법 농지전용 등 위법 농지에 대하여 내년 초 청문 절차를 거쳐 1년간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통하여 경작할 기회를 주고, 이행되지 않을 시 농지처분 명령 후 매각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농지 공시지가의 25%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 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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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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