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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1년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시행
7월 30일까지 시설 확인 및 적정 여부 점검
등록날짜 [ 2021년07월24일 10시57분 ] | 최종수정 [ 2021년07월24일 10시59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7월 30일까지 한 달간 화순군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 2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건설기계 정비사업 정비기술자 확보·정비시설 보유 및 기준적합 여부 ▲건설기계 매매업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및 5000만 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건설기계 해체재활용사업 폐기장 및 폐기 장비 확보, 소각시설 및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 여부 등이다.

 

화순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및 경고장을 발송하고,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화순군 재난안전과 차량등록팀(061-379-3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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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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