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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8월 1일까지 사적 모임 4명까지만 허용
19일부터 8월 1일까지 강화된 2단계 적용
등록날짜 [ 2021년07월21일 10시27분 ] |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0시30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휴가철까지 겹친 데 따라 감염 확산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19일부터 5명 이상이 사적으로 모이면 방역수칙 위반이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얀센은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는 8명까지 허용되고 돌잔치에는 최대 16명이 모일 수 있다.

 

전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4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니 시설 관리자와 군민들께서는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민주노총 서울집회 참석자는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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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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