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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4억7100만 원 부과
등록날짜 [ 2021년07월17일 11시08분 ] | 최종수정 [ 2021년07월17일 11시11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21년도 건물(일반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만6300건에 44억7100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에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했다. 전체에서 주택분이 15억2500만 원, 상가·사무실·공장 등 일반건축물분 29억4600만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 납기로 전액 부과하고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다.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ATM),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ww.wetax.go.kr), ARS 전화(☎061-379-520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간 내 미납부 시 가산금 3%가 추가되고 본세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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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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