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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7.14.(수)부터 격주로 끼임·추락 위험현장 일제점검 실시
► 7월 셋째 주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제조·건설현장 끼임·추락 위험요인 집중점검
등록날짜 [ 2021년07월15일 15시22분 ] |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5시26분 ]

 

▲ 건설현장 사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끼임·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7.14.(수)부터 격주단위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대구‧경북 지역 제조·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1. 6월말 기준, 대구·경북 제조·건설현장에서 3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끼임·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각각 7명, 1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은 사망사고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끼임·추락·보호구 착용의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점검기간 동안 동원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끼임·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과 보호구 착용 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안전관리 상태가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법조치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7. 14.(수) 대구‧경북 지역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추락재해 예방조치의 개선을 지도한 바 있으며, 끼임·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표와 안전수칙을 배포하여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활동도 병행하였다.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반복되는 끼임·추락 사망사고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과 개선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하며, “우리청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끼임·추락 예방조치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제조·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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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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