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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전 군민 자동가입 ‘군민안전보험’ 보상한도 상향
11개 보장항목 2,000만 원으로 상향, 타 보험 중복 수령 가능
등록날짜 [ 2021년07월14일 17시18분 ] |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7시21분 ]


 

 

담양군의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가 상향된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가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좀 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보상한도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전 군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군민 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강도‧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감염병 사망 등이다.

 

이 중 감염병 사망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보장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감염병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상속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모든 군민이 가입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군민들의 생활 안전 보장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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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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