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구름많음 서울 25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행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대표발의
법원 결정·명령 등 처분도 특별재심 청구대상 포함
등록날짜 [ 2021년07월13일 18시23분 ] |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8시11분 ]


 

체포·구금·사망 고등학생 등 총 257명 '사각지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3일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법원의 특별재심 대상에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18 당시 고등학생 등과 같이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에 대한 구금은 대체로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이뤄져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등 소년수들을 특별재심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배상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체포·구금·사망한 고등학생은 총 257명으로 이 중 사망자만도 69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980년 11월17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선고를 받은 이강희(59)씨의 계엄법 위반 판결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내면서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의 명예회복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그 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소년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제라도 법개정을 통해 소년수 처분결정도 재심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아픔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강은미,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송갑석, 신정훈,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만희 의원, 세종시 정부청사 찾아‘예산확보 총력전’ (2021-07-14 21:29:26)
김승수 의원 “중소여행사 지원사업, 알고보니 중대형사 IT인력 지원사업” (2021-07-12 23: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