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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신규 건축주에 ‘건축물 사용설명서’ 제공
종이‧모바일 두 가지…적정‧책임 관리 유도
등록날짜 [ 2021년07월13일 10시30분 ] |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0시32분 ]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광산구에 건물을 새로 지은 건축주들에게 건축물 관련 각종 행정정보 및 건축물 유지·관리법을 수록한 ‘건축물 사용설명서’를 온 앤 오프라인 방법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건축주가 정보를 몰라 발생할 수 있는 관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설명서를 제작했다. 2020년 5월 시행한 건축물 관리법 주요 내용을 비롯해 건축물 해체·멸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꼭 필요한 기본 정보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건축주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세입자, 임차인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특히, 등기와 함께 모바일로도 사용설명서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 건축주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는 올해 상반기 신축 건축물 건축주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사용설명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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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기자, 메일: gwangju114@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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