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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 완화
등록날짜 [ 2021년07월10일 13시02분 ] | 최종수정 [ 2021년07월10일 13시06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1일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차 접종을 하고 14일 지난 후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와 행사, 실내에서는 누구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 ‧ 시설 접촉면회, 경로당과 복지관 등에서 음식 섭취, 종교 활동 시 성가대와 소모임(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을 할 수 있다.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산정 제외, 정규 종교 활동 수용인원 산정 제외,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 제외 등이 적용되고 있다.

 

예방 접종 완료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력한 스티커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최근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예방접종 완료자’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해 시설 관리자들이 방역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예방 접종 완료자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예방접종 증명 방법 ]

 

〇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

〇 (증 명 서) 접종기관(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 방문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정부24(www.gov.kr) 접속‧출력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〇 (스 티 커) 읍‧면 행정복지센터 라벨 스티커 출력시스템을 통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중 택 1)에 부착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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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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