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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가축분뇨·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21년07월09일 08시45분 ] |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08시55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장마철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군은 ▲상수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최근 2년 민원 발생 및 반복 위반 사업장 ▲가축분뇨 및 폐수 불법 배출행위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사법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자체점검 협조 요청 및 사전홍보, 사업장 집중감시·단속, 집중호우 피해 사업장 기술지원까지 총 3단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집중호우로 시설이 파손돼 정상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기술지원해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장마철을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사업장이 없는지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며 “각 사업장에도 적극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쳐 환경오염 사고에 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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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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