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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식기류 등) 판매 시 수입신고 주의 당부
접시, 컵, 칼 등도 수입식품등에 포함, 수입신고 여부 등 확인하여 구매
등록날짜 [ 2021년07월08일 21시30분 ] |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21시34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대구지방청은 수입식품 등(기구)을수입신고 하지 않고 해외지인으로부터 직접 구매해 보관하던 중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A씨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을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등 기구 용기·포장*은 영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고 해당품목은 수입단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구’, ‘용기·포장’ : 접시, 컵, 칼, 숟가락, 젓가락 등이 해당 됨

 

최근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판매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신고 없이 수입식품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소비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수입식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정식 수입신고 된 식품인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입식품 등을 구입할 때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를 통하여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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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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