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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방역수칙 위반’ 경남 주민 12명·식당에 과태료 부과
화순서 가족동반 골프모임...‘9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록날짜 [ 2021년07월08일 05시56분 ] |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6시00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경남 지역 주민 12명, 식당 2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남 5188번 확진자 등 경남 주민 12명은 지난달 21∼22일 화순에서 가족동반 골프모임을 열고 식당 등을 이용했다. 지난달 29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경남 5188번 등 일행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화순군은 골프모임 일행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9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전라남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식당 관리자와 운영자도 방역 수칙을 어겼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골프모임 일행 12명에게 각각 10만 원, 식당 2곳에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남 지역 주민의 골프모임과 관련 화순 지역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성과 책임성, 일상과 방역의 조화에 기반한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일상 감염 사례 증가 등 위험 요인으로 4차 유행의 고비를 맞고 있다”며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시설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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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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