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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6월까지 4800만 원 감면...코로나19 장기화에 농업인 부담 감소 기대
등록날짜 [ 2021년07월07일 05시35분 ] |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05시40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을 최소화하고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달 30일까지 실시한 임대료 50% 감면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고 있는 모든 기종이 감면 대상이다. 배송비는 감면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배송비는 감면 전 임대료 기준 임대료 5만 원 미만은 1만 원, 임대료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만5000원, 임대료 10만 원 이상은 2만 원이다.

 

6월까지 임대 실적은 1028농가, 3869대로 임대료 4800만 원을 감면했다. 고령층과 영농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농기계 배송 서비스 353회를 제공했다.

 

현재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분소 2곳을 운영하며 66종 394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누적 임대 실적은 2018년도 3593대, 2019년도 4439대, 2020년도 6230대로 매년 증가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도 일손은 부족하고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감면 기간에 농기계 임대 회전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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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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