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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추진
오는 7~8월 산림 내 불법 취사, 쓰레기 투기 행위 등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21년07월06일 18시44분 ] |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8시46분 ]


 

 

담양군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따른 여름 휴가철 방문 휴양객 급증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군, 12개 읍·면 합동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휴가철 산림 불법 형질변경, 무단점유·훼손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 건전한 산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산간 계곡 주변 야영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사방댐 물놀이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며 계곡을 중심으로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치겠다”며 “쾌적한 산림환경을 위해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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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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