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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송전탑 부지 및 선하지 변상금 3천 7백만 원 징수
- 매년 사용·수익 대부료 8백만원 세입 확보 -
등록날짜 [ 2021년07월06일 18시00분 ] |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8시09분 ]


 

 

순천시(시장 허석)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허가 없이 사용한 시유재산에 설치된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변상금 3천7백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료 산정기준 등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공유재산상에 설치된 송전탑과 선하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해야 한다.

 

시는 한전으로부터 송전탑 등 편입 토지 목록을 제출받아 지난 5개월 간 자체적으로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지적 공부 열람,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또는 사용계약을 맺지 않은 94필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해 전남도 내 최초의 세외수입 징수사례로 기록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8백만원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누락된 세원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 재정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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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기자, 메일: pisspi@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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