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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여름 성수기 대비 음주운항 근절에 나서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1년07월01일 08시13분 ] |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08시16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해상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1건(18년 3건, 19년 4건, 20년 4건)의 음주운항 선박이 단속 되었고, 코로나19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19일 이후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5톤 이상 선박이 음주 운항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에 완도해경은 7월 9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레저기구, 여객선, 낚시어선, 도선, 화물선 등 다중이용선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선박 운항자 스스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항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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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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