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이 7월 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된다. 새 거리두기 1단계에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지만, 광주시와 전남도는 첫 2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사적모임 허용 인원 8명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새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고 2주간(7월1∼14)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되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