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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노동계 1만8백원선 주장
등록날짜 [ 2021년06월30일 10시41분 ] |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1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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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간당

 

8720원을 제출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중앙회가 최근 구직자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구직자 10명 중 8명이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실업자 양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심의 과정에서 우선적

 

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한다”면서 대

 

폭 인상론을 굽히지 않았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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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만 기자, 메일: 480629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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