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비 서울 19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화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착한 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추진
등록날짜 [ 2021년06월30일 08시56분 ] |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09시00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 등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마련하고, 화순군의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임대인으로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에도 3개월로 역산 적용해 감면한다.

 

감면 비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되, 한도는 50% 이내다. 임차인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최소 10% 이상 인하 시 감면을 적용한다.

 

또한, 2020년 기준 수출·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수출 기업과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 전년도 1/4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낮춘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분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화순군, 세외수입 징수 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 (2021-07-01 08:03:36)
화순 군민문화센터, 7월 6일부터 수영장 운영 재개 (2021-06-30 08: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