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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대체공휴일법’ 본회의 통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겹치는 공휴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
등록날짜 [ 2021년06월29일 17시56분 ] |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7시59분 ]


 

 

29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일명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적용된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적용으로 광복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형배 의원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시민 삶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은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몰래카메라 설치 점검 의무를 신설했다. 비상벨 설치가 필요한 곳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29일 현재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1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 중 2건은 제정안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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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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