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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요령 교육 시행
공동방제 신고제 도입...군,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당부
등록날짜 [ 2021년06월26일 08시41분 ] | 최종수정 [ 2021년06월26일 08시43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지난 22일 ‘2021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단지장, 단지 구성원, 공동방제 업체, 농자재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병해충 공동방제 요령을 교육했다.

 

교육에서는 단지장과 단지 구성원 역할을 강조하며 ▲유기농업 공시 등록(농산물품질관리원) 농자재 납품 여부 ▲사용량 적정 여부 ▲일반농약 혼합 살포 여부 ▲미개봉 상태 운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살포 상황을 더 세밀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신고·확인제’를 도입하면서 공동방제로 병해충 방제를 하려면 방제 7일 전에 화순군에 방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제가 끝난 후에는 유기농업자재 구매 영수증, 공동방제 대상 필지 내역, 사용한 유기농업자재 사진, 공동방제 사진을 첨부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화순군의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상 단지는 90곳으로 면적은 약 1057ha이다. 농업기술센터는 공동방제 시 ha당 9만 원의 방제비를 인증 실적에 따라 2회까지 지원한다.

 

한편, 화순군은 올해 친환경 인증 면적 목표를 1435ha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안전성 관리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비 영농기에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함에도 논두렁 제초제 등 사용으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3년에서 5년 동안 친환경 관련한 보조사업 지원이 제한되고 불량 농자재를 납품하거나 공동방제 시 허용물질 외 물질을 혼합해 인증취소의 원인을 제공한 방제·자재업체는 다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강화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특히 공동방제 시에는 사전신고 등 달라진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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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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