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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한다
등록날짜 [ 2021년06월24일 08시55분 ] |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08시57분 ]

 

 

생계지원금 지급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5·18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를 열어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은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확대 차원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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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한국뉴스 기자, 메일: hknews123@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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