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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7월부터 ‘전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접수
부부당 200만 원 1차례 지원...화순군, 자체 시책으로 ‘결혼장려금’ 지원
등록날짜 [ 2021년06월23일 05시48분 ] |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06시04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7월부터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은 기준을 충족하는 부부당 200만 원(군비 70%, 도비 30%)이 한 차례 지급된다.

 

지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18~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전남도에 1년(화순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고,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때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12개월 안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 입금 통장 사본, 각자의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한다.

 

화순군은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과 별개로 ‘화순군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이고, 혼인신고 전부터 두 명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결혼장려금은 회당 200만 원씩 5차례(1년 단위)에 걸쳐 최대 1000만 원(군비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과 ‘화순군 결혼장려금’을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61-379-3257)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결혼축하금과 화순군 결혼장려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청년 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청년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화순’에서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화순군·전라남도 결혼장려정책 지원금 비교 안내

 

 

구 분

화 순 군

전 라 남 도

비 고

명칭

화순군 결혼장려금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나이기준

49세 이하

49세 이하

 

지원대상

부부 모두 초혼

(재혼 지원 제외)

부부 중 1명이상 초혼

(1명이 재혼일 경우도 지원)

 

지원기준

(혼인신고일)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지원조건

(부부당)

혼인신고 전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는 경우도 가능)

 

 

혼인신고 전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 내에 1년 이상(화순군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도내(화순군)에 주소 있어야 함

 

신청시기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 12개월까지

 

지원금액

1,000만원(5회 분할)

(군비 100%)

200만원(1회)

(도비 30%, 군비 70%)

 

2021년

사업량

100쌍

77쌍

 

기타

「화순군 결혼장려금」과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1회차는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으로 지급하고, 2 ~ 5회차는 “화순군 결혼장려금”으로 지급함.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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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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