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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PM 관련 도로교통법
- PM 음주운전 시 다른 면허 다 취소 될 수 있어요 -
등록날짜 [ 2021년06월22일 16시05분 ] |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6시08분 ]

 

▲ 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21. 5. 13)이 시행되고 1개월 간 홍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2인 탑승 등 위험성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이 병행되기 때문에 PM 이용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 대구 북구 00동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 40대 PM운전자를 검문하여 혈중알콜농도 0.162%로 음주운전 적발하고 범칙금 발부했다.

 

주의할 점은 술을 마시고 PM을 운전하는 경우 개정 전 범칙금 3만원 처분이 전부였으나, 개정 후 범칙금 10만원과 동시에 행정처분이 병행되어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면허없이 PM을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과운전면허 취득이 1년간 제한되는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하기 쉽고, 조작이 간단하여 편리한 반면, 신체가 외부에 드러나고 바퀴가 작고, 서서 타는 등 중심이 높아 사고 시 위험성이 높다. 이에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면허취득 등 기본 중요안전수칙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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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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