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비 서울 17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광주전남뉴스 > 나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나주시,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총력…정기 예찰, 농가신고제 운영
등록날짜 [ 2021년06월21일 15시55분 ] | 최종수정 [ 2021년06월21일 16시26분 ]

 

국내 최대 배 주산지인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과수나무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1100여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정기예찰 및 농가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꽃, 열매, 가지 등 과수의 모든 조직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마르는 병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세균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발병된 나무는 제거해야한다.

 

현재 경기, 충북, 충남, 경북(안동)등 중부지방에서 미 발생지역 확산으로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시는 ‘식물방역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2021년 과수화상병 예찰·발생조사 계획’을 수립, 읍·면·동 지역별 배·사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차 정기예찰을 시작으로 1,114농가(980ha)에 대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집중예찰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자가예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농방역수칙 준수도 적극 당부했다.

 

농업인은 과원 출입 시 작업자,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초기 발병 징후 발견을 위한 주1회 이상 자가 예찰 실시, 외부인의 과원출입 및 타 과원 방문을 자제해야한다.

 

과수화상병 초기 징후를 발견하면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가지치기 등 농작업 후에는 잔재물은 매립 또는 분쇄해 완벽히 제거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발생지역의 묘목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작업일, 작업내용, 출입명단, 소독여부, 묘목구입처 등 영농에 관한 모든 내용을 철저히 기록하는 것도 필요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치료약제가 없는 과수화상병 예방은 철저한 자기예찰, 초기 발병 징후 신고, 농가예방수칙 준수에 있다”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화 및 현장예찰과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참여를 통해 신고방법 등을 사전에 숙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김영주 기자, 메일: 4806291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나주 성북동, 회색빛 담벼락‘벽화’로 새 단장 (2021-06-24 17:40:00)
나주시, 한국지역난방公 ‘적반하장’식 대응에 강력한 유감 표명 (2021-06-18 09: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