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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
등록날짜 [ 2021년06월12일 09시31분 ] | 최종수정 [ 2021년06월12일 09시32분 ]

2021년 5월18일과 5월2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에 관한 화해공고 판결이 내려지고 국방부의 이의 제기가 없어 6월11일 소송에 참여 하여 해당되는 주민들께 배상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광산구 주민 15.000명 200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한 해당지역 15.000명 200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총30.000 여명에게 224억원 입니다.

 

이번 소송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 2020년에 접수하신 주민들은 2022년에 판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참여 순서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방문 상담은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안내 전화는: 945-2021 . 945-2024 . 945-2025 입니다. 대상자가 많아 전화 문의가 폭주하여 통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시끄러운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상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수칙에 따라 방문상담을 금지하고 있으니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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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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