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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폐기물 불법배출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실시
기관통보 4건, 과태료 2건, 지도장 2건, 현지시정 1건
등록날짜 [ 2021년06월10일 11시01분 ] |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1시06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육·해상 폐기물 불법배출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 항·포구 무단 방치 폐그물 등 관리 기관통보 △ 폐기물 처리 기록·유지 위반시설 적발 △ 사업장폐기물 보관 미흡 업체 행정지도 등이며, 현재까지 현지시정 2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내에서 활동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새벽·야간 등 취약시간에 불시 단속하여 해상 불법투기 행위를 감시하고, 폐어구 등 부두 방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청정해역 보전과 폐기물 해상 불법배출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은 6월 말까지 진행 될 예정이며, 단속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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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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