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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무료 컨설팅을 통한 주 52시간제 조기 안착
- 올해 7. 1.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 적용 -
등록날짜 [ 2021년06월09일 06시39분 ] |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06시42분 ]

 

7. 1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1주 평균 60시간 근로를 초과하고 있던 대수 수성구 소재 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업체(근로자 19명)는, IT기업에 적합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공인노무사 무료 컨설팅을 받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약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청년 신규인력 5명을 채용하고, 주 52시간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2021. 7. 1.부터는 「5인~49인 사용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대구․경북 37,100여 개소가 대상)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한 5인~49인 사용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된다.
 

2018. 3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 노동시간 단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을 지원하며, 공인노무사 무료 컨설팅 연계도 하고 있다.
※ ’21.5.17. 현재, 현장지원(근로감독관) 130개소, 무료 컨설팅(공인노무사) 연계 99개소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영세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5~49인 사용 사업장 중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사업장을 총력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및 컨설팅을 통하여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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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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