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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물·여객 자동차·건설기계 ‘밤샘 주차’ 일제 단속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계도기간’...야간 교통사고 발생 예방
등록날짜 [ 2021년05월29일 05시51분 ] | 최종수정 [ 2021년05월29일 05시54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건설기계의 밤샘 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밤샘 주차 일제 단속은 사업용 화물·여객 자동차, 건설기계 대상이다.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다.

 

최근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택가 도로나 주변에 대형 화물차 등이 밤샘 주차하면서 야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공해·소음 등으로 생활 불편 민원이 잇따라 제기돼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될 경우 ▲화물·여객 자동차는 운행 정지 또는 30만 원 이하의 과징금 ▲건설기계는 최초 1회 과태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부터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밤샘 주차 단속 요청 민원이 많은 ▲부영 3차~만연초 도로 ▲부영 3차~전대병원 방향 도로 ▲부영 6차~수만리 도로 ▲부영 1차~청전아파트 도로 ▲제일초~일심리 도로 ▲광신아파트~대성아파트 도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천변 도로 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5일부터 6월 8일(화)까지는 계도기간을 두는 등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등록된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기 바란다”며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용 운송업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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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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