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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착한임대인에 재산세 50% 감면
지난해 대비 감면대상과 기간 대폭 확대
등록날짜 [ 2021년05월28일 17시01분 ] |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17시02분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한시적으로 착한임대인에 재산세(건축물)의 감면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임대료 인하기간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감면율은 감면효과 제고를 위해 최소 10% 이상일 경우부터 적용되며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경우 올해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6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및 감면약정을 한 착한임대인의 경우 재산세 납부 후 환급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의 경우 올해 12월 1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군청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0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임대료를 인하해 상생에 힘써 주시는 착한임대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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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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