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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민 자전거 안전사고 걱정 뚝!
광산구 자전거보험 가입, 모든 구민 혜택
등록날짜 [ 2021년05월27일 09시43분 ] |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09시46분 ]


▲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광주시 현장 경청의 날 행사에 참여해 직접 자전거를 타고 평동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돕기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6월1일부터 광산구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 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15세 미만 사망자 제외)사고 등 7건 항목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 4주 이상 진단 시(최초 진단 기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병원에 6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벌금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자전거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체 구민을 비롯해 외국인 등록자도 보험 대상이 된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기간은 2021년 6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1년이다.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에 문의하거나 광산구 홈페이지 ‘자전거 보험 가입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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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기자, 메일: gwangju114@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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