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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방제비용 성실납부자 감사장 수여
방제비용 3천여만원, 7년간 67회 분할 완납
등록날짜 [ 2021년05월26일 06시48분 ] |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06시51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지난 2012년도 예인선 좌주 해양오염 사고관련 발생된 방제비용을 최근에 완납한 A씨(80세)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2012년 12월 완도군 노화도 보길 청별항에 예인선(82톤)이 계류 중 간조 시 우현으로 기울어져 침수되면서 해양오염이 발생되어 5일간 해상 방제조치를 실시하였다.

 

당시, 방제비용은 행위자부담원칙에 따라 선박소유자에게 청구하게 되어 있어 약 3천여만원이 발생되었고 이 금액은 2006년 이후 완도해경에서 부과한 방제비용 중 2번째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이었다.

 

 


 

 

최근 방제비용을 완납한 선주 A씨는 “당시 사고 한 달전 선박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지만 방제 비용 납부라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틈틈이 돈이 생기면 방제 비용을 납부하고자 노력해서 이렇게 완납하니 마음이 편하다” 라고 말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감사장을 수여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방제비용을 7년간 67회 분납해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이행사항을 끝까지 완수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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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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