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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한시 생계지원금’ 6월 4일까지 방문 신청·접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가구당 50만 원 지급
등록날짜 [ 2021년05월25일 07시56분 ] |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08시02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4일까지 받는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한 차례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가구 기준 365만7218원) 이면서 재산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소득 감소 기준은 2019∼2021년과 비교해 올해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다.

 

접수 마감 후 소득과 재산 조사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신청 계좌에 현금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과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 플러스자금·소득안정 지원 자금,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 자금 등 올해 추진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대상자는 이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농․어․임업인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 대상자는 지원 기준에 적합하면, 한시 생계지원금과 차액(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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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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