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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가족간 n차 감염 허위진술 의심사례 고발방침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 방역 방해행위 적발 강화
등록날짜 [ 2021년05월21일 18시44분 ] |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18시46분 ]


 

▲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에서는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 현재까지 가족 간 감염 촉발로 지인 등 총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5월 19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 후 20일에 가족 10명과 지인 1명이 확진되었고, 오늘 접촉자 3명이 추가확진 되었다.

 

여수시는 최초 확진자가 지난 5월 14일 기침, 가래, 근육통과 같은 사전증상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채 가족, 동료 등과 수차례 접촉하면서 집단감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초 전파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가족 1명의 동선이 뒤늦게 확인되었으며,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집단 감염은 가족 간 n차 감염의 대표적인 사례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 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역학조사 허위진술 등에 법적책임을 묻고 무관용 원칙을 밝힌 바 있으며, 최근 역학조사 방해로 판단된 1명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수시는 코로나 차단을 위해 5월 17일부터 23일까지를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으로 지정하고 ▲모임 등 외부 접촉 최소화 ▲유증상자 및 검사 희망 시 즉시검사 ▲자가격리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시민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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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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