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캠페인 사진
◈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사용 전, 신고번호(승인번호) 확인 후 사용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이영기)은 5월 20일 대구·경북지역 대형 맘카페와 함께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안전사용을 독려하고자 동대구역 광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살균·소독제 오남용이 우려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것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번 캠페인에서는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방법 현장 시연, 살균·소독제 제품 전시, 포스터 및 질의응답 부스, 리플릿 배포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어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제조하기 전 환경부에 신고·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신고·승인을 받은 살균·소독제라도 오남용되어 인체·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사용 전, 신고 또는 승인 여부 확인하기(신고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번호 확인, 승인제품은 승인번호 확인)
► 소독이 필요한 곳에 제품 권장사항(희석배율, 접촉시간, 적용대상 등)을 준수하며 사용하기
► 방수성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등 보호장비 착용하기
► 소독 전·중·후 충분히 환기하여 실내 공기 중의 감염원 및 살균·소독제 유해성분 배출
► 사람에게 직접 분사하거나 피부에 닿거나 코로 흡입하지 않기
► 살균·소독제로 천을 적셔 책상, 키보드 등 닦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 닦아내기
대구청 관계자는 살균·소독제 신고·승인 여부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신고·승인번호가 없는 살균·소독제를 발견할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살균·소독제는 신고·승인을 받은 제품이더라도 절대로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번 캠페인 외에도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을 방지하고, 지자체를 통해 살균·소독제 안전사용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오남용 사례를 줄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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