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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자동차 과태료 집중 징수 기간 운영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 징수 활동 추진
등록날짜 [ 2021년05월12일 07시30분 ] |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07시35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5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를 자동차 과태료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한 고강도 징수 활동에 나선다.

 

건설기계, 이륜차를 포함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납부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차령초과 말소(과태료 체납 등이 있어도 차령에 따라 말소가 가능) 등으로 채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화순군은 고액·장기 체납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특별 징수 대상으로 정하고 징수율 70% 이상을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반을 조직해 자동차·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특별 관리를 병행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체납 유예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납부 여건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과태료에 관한 인식 개선과 과태료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워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건전 재정 확보와 조세 정의 실천을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하게 됐다”며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의 가산금 등이 추가 부담될 수 있으니 조속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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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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