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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2차 신청·접수
21일까지 양식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
등록날짜 [ 2021년05월11일 09시19분 ] |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09시33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코로나 19가 장기화에 따른 외식 수요 급감 등으로 출하 감소 등의 피해를 본 양식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2차로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양식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지원 대상 품목을 양식한 어가다.

 

소득세 신고 서류 등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를 입증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2020년 매출액이 0원인 경우도 매출 감소로 간주해 지원 가능하다.

 

2019년과 2020년 연간 매출액의 객관적 비교가 어려울 때는 신청인 본인의 연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연평균 판매단가가 감소했으면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원 대상 품목은 민물장어, 메기, 송어, 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등 총 15개 어종이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가는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등 각종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요건 및 매출감소 요건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양식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은 자격 요건과 매출감소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어가에 6월 14일부터 수협 선불카드 100만 원(50만 원권 선불카드 2매)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식에 필요한 물품, 생필품 등 구매에 사용 가능하며 9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1차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지원 대상 어가들은 2차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수산진흥팀(☎061-379-3647)에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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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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