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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올해 5월 감성돔 금어기 시행... 첫 적발 사례 나와
21년 신설강화된 금어기 금지체장 개정내용 적극 홍보·단속 中
등록날짜 [ 2021년05월10일 12시24분 ] |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2시29분 ]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오늘 오전 09:00경 OO호 선장 A씨(50대)가 전남 장흥군 회진면 연안 해상에서 감성돔 금어기간(5.1.~5.31.)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불법 포획 중 회진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적발 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감성돔 등 수산동식물 14종의 포획금지 기준을 신설・강화하였고, 어업인 뿐만 아니라 낚시인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5월 7일~5월 31일 기간을 정하여 ’21년 신설・강화된 금어기・금지체장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 단속중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수산 어족 자원의 보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을 널리 알리고, 위법사항 발생 시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해경은 지난 4월말부터 6월 중순까지 관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시행중에 있으며 어업인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개최, 밴드 운영 등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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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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