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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청사 임대료‧공유재산 대부료 6개월분 감면
코로나19 고통 분담, 입주업체 25% 인하
등록날짜 [ 2021년05월07일 17시04분 ] |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17시06분 ]


 

 

공유재산 대부료 최대 80%까지 면제키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남구청사 입주 업체와 구청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6개월분 임대료 및 대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인하 조치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다.

 

남구는 7일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 및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남구청사 임대료 25%와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우선 남구종합청사에 입주한 입주 업체 9곳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료 25%를 감해 주기로 했다.

업체 9곳의 6개월분 임대료는 6,936만원(월 평균 1,156만원)으로, 임대료 25% 인하에 따라 1,734만원을 감면 받는다.

 

앞서 남구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입주 업체에게 1,989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공유재산인 구청 소유 토지는 3,510필지로,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도 최대 80%까지 대부료 감면이 지원된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구청 소유 토지를 주차장 용도 등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개월분 대부료 감면 금액은 1,295만원 수준이며, 남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총 2,316만원의 대부료를 감면했다.

 

남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및 대부료 감면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될 것이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최근 남구청사 지하에 입주한 사진관을 비롯해 향후 입주 업체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개인 사업자 등이 대부료 감면을 요청할 경우 피해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며, 변상금 부과 대상자와 주거용 및 경작용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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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재 기자, 메일: k008@nate.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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