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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14일 연장
5월 14일까지 신청·접수...현재까지 총 8억3050만 원 지급
등록날짜 [ 2021년05월07일 06시20분 ] | 최종수정 [ 2021년05월07일 06시38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전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기간을 5월 14일까지 연장했다.

 

화순군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농어민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지난달 30일 현재 대상 농어민 8807가구 중 8305가구(지급률 94.3%)에 총 8억3050만 원을 지급했다.

 

군은 오는 14일까지 미지급 대상 502가구의 신청을 받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군 자체 예산을 편성, 전체 농어민 가구에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자연재난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소비 위축, 소득 감소 등 농어민의 피해 규모를 고려해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가 중 2020년 공익직불금 또는 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은 농어가가 대상이다.

 

해당 가구는 5월 14일까지 공익직불금이나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했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농어민 재난지원금은 신청과 동시에 현장에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받은 농어민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최대한 빨리 화순사랑상품권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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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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