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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9개월 월세·반전세만 늘었다
등록날짜 [ 2021년05월06일 10시21분 ] |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10시24분 ]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뼈대로 하는 새 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이후 서울에서 전세 거래는 줄어든 반면 반전세·월세 거래는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전세는 월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임대차 계약 방식으로 넓은 의미에서 월세 계약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월세금이 최대 100만원까지 오르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9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 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반전세·월세는 4만 1344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1%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2019년 11월~2020년 7월)간 반전세·월세 비율은 28.4%로, 법 시행 이후 5.7% 포인트 늘어났다. 지난해 11월에는 40.8%에 달하기도 했다. 반대로 월세를 내지 않는 순수 전세의 비율은 법 시행 전 71.6%에서 시행 후 65.9%로 감소했다.

반전세·월세 거래가 늘어난 이유는 저금리 기조 유지, 보유세 인상 예고, 전셋값 상승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집주인들은 낮은 금리에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해 전세 물량을 월세로 전환했고, 세입자들은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계약 갱신이 늘면서 전세가 귀해지고 전셋값도 껑충 뛰자 자금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전세 대신 월세 계약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런 반전세·월세 증가 현상은 고가의 전·월세 물량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까지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임대료도 올랐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전용면적 84㎡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상반기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에 거래됐지만, 법 시행 후인 올해 1월에는 ‘보증금 1억원, 월세 350만원’에 거래됐다. 1년 사이 월세가 100만원 훌쩍 뛴 것이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이편한세상 전용면적 59.98㎡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원, 월세 100만원’에서 올해 1월 ‘보증금 1억원, 월세 150만원’으로 8개월 새 50만원 올랐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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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만 기자, 메일: 480629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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