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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
사적 모임 가능 인원 4명에서 6명으로 확대
등록날짜 [ 2021년05월06일 08시54분 ] |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08시57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3일부터 9일까지 1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 적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결정한 사항으로 여수시·고흥군을 제외한 전남도 20개 시·군에 적용된다.

 

개편 1단계 적용에 따라 사적 모임 집합 가능 인원은 4인에서 6인으로 확대됐다. 관청에 신고·협의를 하여야 하는 모임·행사는 기존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강화됐다.

 

유흥시설·홀덤펍·노래연습장·파티룸·목욕장업·학원 등 일부 다중 이용시설 이용 가능 인원을 면적 6㎡당 1명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지난 4월 12일부터 시행한 ‘특별 방역 주간 기간’을 오는 9일까지 연장하고 전남도와 합동으로 주요 관광지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난 2일 고흥, 여수 등 인접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역 내 유입이 우려스럽다”며 “마스크 착용, 환기와 소득,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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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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