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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접수
5월 10일 온라인 접수 시작...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등록날짜 [ 2021년05월06일 08시41분 ] |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08시53분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정부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시행에 따라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별다른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돕기 위한 지원금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에서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할 수 있다. 홀짝제로 운용해 홀수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짝수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홀짝제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로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365만7000원), 재산 3억 원 이하 저소득 가구다.

▲기초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림축산식품부의 피해농업인지원 ▲해양수산부의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의 피해임업인지원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를 지원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생계지원금 중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를 지원받은 가구는 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을 지원받는다.

지급 규모는 1가구당 50만 원, 소규모 농가 등은 20만 원(바우처 차액)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위기 가구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 감소로 힘들어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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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기자, 메일: hkn0203@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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