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1000㏄ 미만 경차와 출퇴근 시간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행요금 할인제도 폐지나 축소는 서민 생활비 부담 증가와 직결돼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화물차 심야운행 할인은 교통법규 상습 위반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한국교통연구원의 ‘포용적 고속도로 운영을 위한 정책마련 연구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개편 방안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 의뢰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교통연구원은 지난 1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법령 제·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차가 다른 차종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에너지 효율이 낮다”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차 보급률이 정체돼 할인 효과가 낮고, 감면 대상 63%가 1가구 2차량의 ‘세컨드 카’인 점도 지적 대상으로 삼았다.
교통연구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가 해소된 이후 충분한 일몰(할인 종료) 예고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1가구 다차량을 대상으로 할인을 종료한 뒤, 1가구 1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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