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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딸기 재배농가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50만 원 지원 … 참여농가 모집
등록날짜 [ 2021년04월28일 17시48분 ] |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7시50분 ]


 

▲딸기 수확

 

 

담양군은 오는 5월 20일까지 딸기 재배농가의 2021년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 참여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대부분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수확기에 소요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은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체결한 출하약정량의 60%이내에서 월별로 나누어 농협에서 우선 지급하면, 담양군에서는 농협에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 최대 지급액을 당초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 농가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 20일까지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월 급여는 6월부터 최대 7개월간 지급된다.

 

아울러 담양군은 1600여 농가에서 580ha를 재배하는 딸기 주산지로 전년도에는 17농가가 신청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 딸기 재배농가 증 많은 농가가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협조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농업인 복지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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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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